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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의 기본원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정보제공,참여보장 등의 기능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보화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국민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요구에 부흥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개인정보의누출,명예회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위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이 지침을 준수하고 이 지침의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1. 기본적인 요구사항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로서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항목에서 부터 설명한다. -기관명,로고 -홈페이지의주소 : 도메인명 -기관의 안내 (목적 및 목표 / 기관의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연락처: E-mail 및 우편주소,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검색기능 -Q/A,FAQ -도움말 기능 -관련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프라이버시 정책선언, 저작권침해와 홈페이지내용에 관한 책임부인 설명 2. 행정기관의 안내 -홈페이지의 주소 : 도메인명 체계 (정부기관의 도메인명 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에 따른다. -기관명,로고 및 나라문장의사용. 이용자가 정부 사이트상에 있음을 알려주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명,기관의 로고나 나라문장을 적극 사용한다.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관의 조직과 구성 -주요 업무 및 사업 -위치,찾아오기(약도,교통편,청사내부 안내 등) -기관 전체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등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안내 -기관장 및 역대 기관장 소개 -업무 담당자의 직책,성명,전화번호,FAX 번호,전자우편 등 (가능한 실/과/소단위까지 제공)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목록(법령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 3. 행정정보의 제공 행정정보는 법령에 의거 반드시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는 물론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가. 제공대상정보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 -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 민원관련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등 민원 관련 정보 ▷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 보.차도의 통행제한,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 도로개통시기,상하수도 통수시기,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 음용수 등의 수질,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 당해 행정기간의 주요 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정부계약 등을 위한 공고,고시,열람,입법예고 등 ○ 국민이 정부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신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령의 개요 및 전문 -주요한 시책,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추진상황,사업의 성과 및 실적,사업비 등에 관한 정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 -정책 및 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정보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관련 회의록,의사록 및 그 외 회의에 제출된 자료 -각종 통계 자료 -백서,연차보고서,각종 연구보고서 등 -보도자료,최근 새소식 -공공서비스관련 계약정보(입찰정보,계약서,사업정보 등) -채용.임용정책,채용정보 및 절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정보,자료의 목록 등 나. 행정정보소재안내서비스(GILS)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 다.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 ○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신청 ○ 주요 공개문서의 목록 및 정보공개 편람의 제공 등 4. 민원서비스의 제공 ○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5항,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 -민원의 신청,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 등의 안내 -인터넷을 통한 민원의 신청과 처리 -민원서식의 제공 등 ○ 민원상담 -민원게시판,질의응답,FAQ 등 -민원처리담당자의 지정,연결 (전화번호,이메일 등) ○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의 운영 ○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게시 등 5. 국민이참여의보장 ○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의 운영 -기관장과의 직접 대화창구 -이용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온라인토론방" -이용자들의 질문에 행정기관이 답변하는 "온라인게시판" -행정기관의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정책포럼" , "공청회"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이버 "제안제도" -국민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겪은 불친절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신문고" -국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사이버 "설문조사" , "온라인 투표" 등 ○ 홈페이지운영과 관련된 개선,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의견 창구 6. 고객별 맞춤 서비스 ○ 음성변환프로그램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 어린이,청소년 등 이용자별 맞춤정보 제공서비스 ○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사이트 ○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시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이메일클럽) 7. 다른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와의 연계 -전자정부단일창구는 전자정부법 제34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자 "단일한 전자정보제공창구"로서 이용자에게 모든 정부관련 홈페이지로 찾아갈수 있는 포탈사이트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부기관의 모든 홈페이지는 반드시 "전자정부단일창구"와 연계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다른 기관 사이트와의 연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도 연계되어 보다 충실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링크는 홈페이지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정보가 들어있는 특정 웹 페이지로도 바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8. 콘텐츠 구성시 유의사항 ○ 각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정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하고 간결한 용어 및 문장을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그림,사진,음성,동화상 등을 적극 활용 ※ 정보게재 및 갱신시 바이러스 검사 후 게시 9.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고려 ○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다양한 검색방법(자연어,주제어,담당 부서,게시일,검색빈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 하고 검색결과도 게시일,가나다순 등 체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함 ○ 각 기관의 홈페이지는 사이트 맵에 의해 게재 정보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정보에 대해 전자메일등을 통해 수신을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갱신정보를 전자 메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춤 ○ 각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정보활용 범위,정보출처 등을 게재 ○ 다양한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웹 컨텐츠를 작성하여 제공 -저속회선 사용자를 위한 텍스트 기능, 장애인을 위한 그래픽 및 청각적 요소에 대한 대체페이지 등 ○ 웹사이트 설계(재설계)시 웹사이트의 배경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 코드 및 이미지에도 지적소유권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축 ○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명예훼손 시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확실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해당정보를 사이트에서 삭제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최대한 대책을 강구 ○ 행정기관에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자의 허가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홈페이지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 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상사태시 데이터의 복구를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의 운영 1.홈페이지 ○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반드시 확보 ○ 조직 전체의 홈페이지 운영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콘텐츠별로도 소관 실과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 2.행정정보의 제공 ○ 홈페이지의 게재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수정,보완 ○ 법령에 의해 공개 등이 의무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수단(관보등)의 공개 시기와 동시에 제공 ○ 전자적으로 생산.유통.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소재 안내서비스(GILS)에 반드시 게재 ○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라 공개청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공개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정보를 제공 ○ 규제의 설정.개페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해관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신규정보란> 또는 <공지사항> 란을 적극 활용 ○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위해 새소식,공지사항,정책소개창구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있는 사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 및 해명자료 게재 3. 민원서비스 관리 ○ "전자민원창구"의 관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 시달한 "전자민원창구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민원처리공개 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시스템을 통해 그 처리과정을 공개 ○ 민원게시판, 질의응답 코너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인들의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4. 국민참여의 보장 ○ 국민이 국민참여 사이트를 통해서 제기한 의견이나 건의,제안,질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처리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며 답변은 개별적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 ○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토론방 등에 게시되는 의견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삭제될 수 있음을 공시 ○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이메일주소포함)를 알 경우에는 즉시 삭제사실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5. 홈페이지 링크 관리 ○ 타 행정기관에서 링크를 위한 협조 요청시, 해당기관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협조 ○ 타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햐 하고 필요시 주의사항을 표시 ○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홈페이지 정보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웹페이지의 (재)구축시 게시판,통계 ,자료실,정책포럼,여론수렴창구,정보공개 등 특정 웹페이지의 이름 및 URL을 표준에 따라 사용하고 부득이 바꾸어야 할 경우 연계기관에 사전 통보 ○ 각 부처는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 링크에 대한 등록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로의 링크를 구축한 경우에는 해당 링크에 대한 등록 기록을 유지하며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되지 않도록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사,갱신 ○ 행정기관 사이트가 아닌 기타의 사이트로 연결될 때에는 주의문구를 표기하여 접속하는 사이트의 공신력과 관련된 판단을 하도록 함. 6. 홈페이지운영의 평가,개선 ○ 행정기관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최소한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 홈페이지의 평가는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홈페이지의 개선,발전을 도모 ○ 행정자치부는 매년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비교, 평가하여 우수 홈페이지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홈페이지의 개선에 반영토록 함 ○ 모바일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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